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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지하철성추행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성추행 자주 묻는 질문 — 강제추행과 제11조 사건의 차이, 버스·지하상가도 공중밀집장소인지, 피해자의 정식재판 청구, 현행범 체포 48시간, 촬영이 겹친 경우, 옷 위 접촉을 다룹니다.
기본 질문
지하철에서 일어난 강제추행과 제11조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이고, 법정형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에서 이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을 바꾸었으므로, 몸을 붙잡거나 위협한 정황이 있었다면 어느 조문으로 다뤄질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공소시효는 사건마다 다른가요?
제11조로만 문제 되면 5년이고, 촬영이 함께 있어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7년입니다. 어느 경우든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 출발점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어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통역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신고할 때 편한 언어를 먼저 알려 두면 조사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차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9세 미만이면 절차에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사를 두지 않은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꼭 붙여 주어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보호자 등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받겠다고 신청하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합니다(제34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는 배려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29조 제3항).
지하철성추행 처분 결과는 어떻게 알게 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모두 송치하므로, 고소인은 공소청 검사가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받고 불기소 처분이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곧바로 통지를 받고, 약식명령은 법원이 재판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고지됩니다.
접촉은 없고 휴대전화 촬영만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그 경우에는 제11조가 아니라 제14조의 촬영 조문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기기가 향한 방향이나 들린 소리처럼 촬영을 알아챈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같은 노선에서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날짜별로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마다 시각과 위치, 그때의 상황을 따로 적어 두면 수사기관이 하나씩 확인할 수 있고, 반복된 사정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의 범위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도 같은 조문으로 보나요?
버스도 대중교통수단이므로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선 번호와 탑승 시각, 앉거나 서 있던 위치를 지하철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역과 이어진 지하상가나 연결 통로에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나요?
역과 붙어 있어도 운영 주체와 이용 방식이 다른 시설일 수 있으므로, 그 공간이 공중의 이용에 늘 열려 있는 곳인지를 따로 봅니다. 장소 요건과 별개로 행위의 모습에 따라 다른 조문이 검토될 수도 있으니, 위치를 상호나 출구 번호처럼 확인 가능한 표지로 적어 두세요.
처분 결과의 종류
피해자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와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제245조의13),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피의자는 더 할 일이 없나요?
지하철에서 일어난 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처분 통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관하고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부서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지하철성추행 48시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세나요?
법은 '체포한 때부터'라고 정하고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승객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진 경우처럼 체포와 인도 사이에 시간이 있었다면 그 계산이 따져질 수 있으므로, 붙잡힌 시각과 경찰에 넘겨진 시각을 따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바로 풀려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제11조를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뜻은 이후 처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말만으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촬영이 겹친 경우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지웠다면 촬영 조문은 적용되지 않나요?
제14조 제1항은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삭제한 시점과 경위는 이후 판단에서 따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촬영은 확인되지 않고 접촉만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제11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촬영 여부는 기기와 정황으로 확인하는 사실이므로, 피해자는 직접 본 것과 소리로만 짐작한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강·이수명령
벌금을 다 내면 이수명령도 함께 끝나나요?
벌금 납부와 이수명령 이행은 별개입니다. 벌금을 냈더라도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따로 마쳐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명령 시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500시간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한 시간과 명령의 종류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힙니다. 서류를 받으면 형의 종류와 금액만 보지 말고 명령에 관한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하차 뒤 늦은 신고
상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시각과 위치 기록, 영상 같은 자료로 진행합니다.
사건이 난 구간의 관할 경찰서를 몰라도 되나요?
관할을 미리 알아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알리면 되고, 이후 담당 부서가 정해지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혼잡 속 접촉과 고의
한 번 닿은 것과 여러 번 닿은 것은 다르게 보나요?
반복 여부는 살펴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이었더라도 부위와 방식에 따라 문제 될 수 있고, 여러 번이었더라도 열차의 움직임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옷 위로 닿은 경우도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옷 위였는지 맨살이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시간 같은 위의 사정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목격했을 때 할 일
경찰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하면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은 피의자와 지위가 다르므로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제2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