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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지하철성추행 기한 계산기
지하철성추행 기한 계산기 — 판결 선고일을 고르면 형사 항소·상고 기한을 첫날 빼고 셉니다. 구속영장 청구 48시간,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신상정보 첫 신고 30일, 공소시효 5년 근거도 실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지하철성추행 기한·기간 계산 근거
열차 안에서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그 뒤로는 시간 단위에서 해 단위까지 길이가 제각각인 기한이 줄지어 따라옵니다. 현장에서 판결 뒤까지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로 늘어놓았습니다.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붙잡힌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 넘기면 즉시 석방 | 체포하거나 넘겨받은 때 |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형사소송법) |
| 벌금만 적힌 약식명령에 맞서 재판을 청할 때 | 일곱 날 | 우편을 받은 이튿날 | 형소법 제453조 |
| 1심·2심 선고에 불복해 위로 올리는 기간 | 심급마다 일곱 날 |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이튿날 | 형소법 제358조·제374조 |
| 열차 추행으로 등록대상이 된 사람의 첫 신고 | 서른 날 | 판결이 굳은 날 | 성폭력처벌법 43조 1항 |
| 이사·이직 뒤 다시 하는 신고 | 스무 날 | 옮긴 날 | 같은 조 3항 |
| 벌금형에 붙은 수강·이수명령 | 6개월 안에 집행 | 형이 확정된 날 | 제16조 제5항(성폭력처벌법) |
|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공소시효 | 5년 | 추행이 끝난 때 | 제11조(성폭력처벌법) |
| 휴대전화 촬영이 겹친 경우의 촬영죄 시효 | 7년 | 촬영이 끝난 때 | 제14조 제1항(성폭력처벌법) |
| 폭행·협박이 더해진 강제추행의 시효 | 10년 | 추행이 끝난 때 | 제298조(형법) |
| 벌금으로 끝난 사건의 등록이 이어지는 동안 | 열 해 | 처음 등록한 날 | 성폭력처벌법 45조 1항 4호 |
| 위 등록의 면제 신청이 열리는 때 | 7년 경과 | 처음 등록한 날 |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성폭력처벌법) |
|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 | 판결문에 적힌 기간(상한 10년) | 벌금형이면 확정일 | 청소년성보호법 56조 |
시간과 날짜를 세는 법이 다릅니다
시간 단위로 정한 기한은 그 일이 생긴 순간부터 바로 셉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그래서 48시간은 체포 시각에서 곧장 출발하고, 밤이나 주말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날·달·해로 정한 기한은 첫날을 빼고 이튿날부터 하루째로 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을 빼고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1항 본문·제3항 본문).
공소시효는 예외 쪽에 섭니다. 첫날은 시각과 상관없이 하루로 넣고, 끝나는 날이 휴일이어도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표의 시효 숫자는 각 조문의 형 상한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각 호에 대어 본 값이고, 기산점은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 같은 열차 안의 일이라도 추행과 촬영, 강제추행은 시효의 길이가 다르니, 수사 서류에 적힌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한 다음 위 표의 해당 줄로 날짜를 셈합니다.
열차에서 내린 사람이 먼저 붙잡아야 할 숫자는 분 단위의 시각입니다. 교통카드가 찍힌 시각, 휴대전화 잠금 화면에 남은 알림 시각, 역무실에 알린 시각을 한 줄로 나란히 적어 두면 48시간의 출발점도, 시효를 셀 날짜도 그 줄에서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봉투나 판결문을 받으면 받은 날을 봉투 겉면에 바로 써 두는 습관이 7일짜리 기한을 지키는 손쉬운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