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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하철성추행 질문 모음

지하철성추행 질문 모음 — 피해자 국선변호사, 판결 뒤 7일 항소 기한, 등록대상자의 사진 재촬영과 주소 변경 신고, 해외 출국 신고, 선고유예와 등록 면제, 공개명령 여부를 질문별로 풀었습니다.

범위공중밀집장소에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가 열차 객실을 넘어 승강장⁠·⁠역 구내까지 어디에 미치는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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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수사가 끝나면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지하철성추행 수사가 끝난 뒤 경찰의 전부 송치,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약식명령 청구⁠·⁠공소 제기,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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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현행범으로 붙잡히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지하철성추행 현장에서 승객이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경찰 인도, 체포 때 듣는 고지, 48시간 안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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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촬영까지 있었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지하철성추행과 함께 휴대전화 촬영이 있었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와 제14조가 어떻게 함께 검토되는지, 촬영 미수와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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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처분유죄가 되면 수강명령도 함께 나오나요?

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을 때 함께 붙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의 근거와 차이, 500시간 범위, 집행 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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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열차에서 내린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지하철성추행 피해를 열차 안에서 말하지 못하고 내렸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고소하는 곳과 방식, 시각을 거꾸로 되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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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오해혼잡해서 닿은 것도 추행이 되나요?

지하철성추행에서 혼잡한 열차 안 접촉이 추행으로 판단될 때 살펴지는 사정, 붐볐다는 사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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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목격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하철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승객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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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질문과 답 보태기

열차에서 피해를 입은 어른도 나라에서 붙여 주는 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선임해 둔 대리인이 없는 피해자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골라 붙일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본문).

피해자가 열아홉 살 아래이거나 장애로 판단력이 약하다면 이것이 의무로 바뀝니다(같은 항 단서). 원한다면 처음 진술하는 날 담당 수사관에게 그 뜻을 분명히 남겨 둡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며칠 안에 다퉈야 하나요?항소는 일주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그 일주일은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흐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43조).

날 단위로 정한 기간이어서 선고 당일은 셈에 넣지 않고 이튿날이 하루째가 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마감이 뒤로 밀립니다(같은 조 제3항).

등록대상자가 되면 사진은 언제 다시 찍으러 가나요?처음 정보를 낸 이듬해부터 매년 마지막 날까지 사는 곳 관할 경찰서에 직접 가서 앞모습과 좌우 상반신, 전신 사진을 새로 남겨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교정시설 안에 있는 동안에는 나가기 전에 그 시설의 장이 다시 찍습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출석할 날을 정해 두면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집을 옮기거나 회사를 바꾸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처음 낸 정보 가운데 주소, 실제로 사는 곳, 직장 위치, 연락처, 차량번호가 달라지면 그 일이 생긴 날부터 스무 날 안에 무엇이 왜 바뀌었는지 다시 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기준은 바뀔 일이 생긴 날이므로, 이사 계약일과 실제로 옮긴 날을 나란히 적어 두고 어느 쪽으로 셀지 경찰서에 미리 물어 둡니다.

등록대상자가 해외에 반년 넘게 나가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여섯 달 넘게 외국에 있을 사람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머물 나라와 기간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 두는 것이 의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제1항).

귀국하면 14일 안에 입국 사실을 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미리 알리지 않고 나가서 여섯 달 넘게 머물다 돌아온 경우에도 이 입국 신고는 똑같이 해야 합니다.

경찰은 등록된 정보가 맞는지 얼마나 자주 확인하나요?관할 경찰서장은 등록 기간 내내 직접 만나는 방식 등으로 정보가 사실과 같은지, 바뀐 것은 없는지 점검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주기는 등록 기간이 10년이면 해마다, 15년⁠·20년이면 반년마다, 30년이면 석 달마다입니다. 인터넷 공개나 지역 고지 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라면 그 기간에는 석 달마다로 좁혀집니다(같은 조 제8항).

벌금으로 등록되었다면 10년을 꼭 채워야 하나요?등록 기간이 10년이라면 첫 등록일로부터 7년을 넘긴 시점에 법무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서를 낼 자격이 생깁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그동안 다시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적이 없고, 벌금을 다 냈고, 붙어 있던 교육 명령까지 마쳤어야 받아들여집니다(같은 조 제3항). 교정시설에 있던 날은 7년에 넣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등록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형의 선고를 미뤄 둔 판결을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60조).

선고를 미루는 판결과 함께 1년 동안 보호관찰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그 2년 동안 다른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인터넷에 올라갈 수도 있나요?열차 안 추행도 공개명령의 대상 범죄에 들어 있어서, 판결과 함께 이름⁠·나이⁠·사는 곳⁠·⁠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제4항).

법원이 드러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이 명령은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명령이 나왔는지는 판결문 첫머리의 주문에 적힙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면 보호관찰도 따라오나요?형 집행을 미루는 판결에는 재범 예방 수강명령과 별개로 유예 기간 안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하나 이상 얹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4항).

붙일지, 무엇을 붙일지는 법원이 고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장이 맡아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6항).

조사 기록에 적힌 제 이름이 상대방에게 새어 나가지 않나요?사건을 맡았거나 손을 댄 공무원은, 자리를 떠난 뒤에도,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와 사생활을 바깥에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

주변 승객이나 인터넷 이용자 역시 피해자 허락 없이 그런 내용을 신문⁠·방송⁠·온라인에 올릴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걱정되는 대목은 첫 조사 때 수사관에게 어떻게 다뤄지는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