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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지하철성추행 용어 사전

지하철성추행 용어 사전 —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법정형, 혼잡과 고의, 현행범인을 비롯해 체포부터 처분까지 듣는 24개 낱말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등 조문에 맞춰 풀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는 말로 찾는 사건의 조문 검토는 이 죄에서 출발합니다.
대중교통수단
제11조가 첫머리에 적어 둔 장소 유형입니다. 달리는 열차 안뿐 아니라 붐비는 승강장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칸 번호와 역 이름으로 남겨 둡니다. 공중밀집장소 범위 문서
법정형
제11조가 정한 형의 위쪽 끝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으므로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잡과 고의
사람이 몰려 몸이 닿은 것과 일부러 만진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손의 위치가 바뀐 시점, 열차의 흔들림, 주변 승객의 밀도가 진술에서 하나하나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혼잡과 추행 문서
현행범인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막 실행한 직후의 사람입니다. 열차 안에서 바로 붙잡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준현행범인
범인으로 불리며 쫓기고 있거나,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는 사람처럼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하차한 승강장에서 붙잡힌 상황이 이 조항으로 따져지기도 합니다.
사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경찰이 아닌 누구라도 영장 없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나 역 직원이 붙잡았다면 즉시 경찰에게 넘겨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문서
인도
경찰이 아닌 사람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경찰은 넘겨받을 때 체포한 사람의 이름, 주거, 체포 사유를 묻고 필요하면 경찰관서까지 같이 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기한
붙잡힌 시각부터 이틀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체포된 사람은 바로 풀려납니다. 영장 체포 규정이지만 열차 안 현행범 체포에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체포부터 시간표
여객열차 금지행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호가 여객열차 안에서 금하는 행위 목록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넣어 둔 것을 말합니다. 형벌 조문과 따로, 열차를 운영하는 쪽의 규율도 같은 행위에 걸립니다.
승무원의 조치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은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필요하면 제지하고 그 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남긴 기록이 있는지 신고할 때 물어볼 근거입니다.
영상기록장치
철도운영자등이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객차와 승강장 같은 역 구내에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음성기록도 영상기록에 포함됩니다.
영상 제공 사유
운영 기관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을 쓰거나 넘기지 못합니다. 개인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보관 기간
영상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칸 번호와 시각을 알려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차 뒤 신고
열차 안에서 바로 알리지 못했더라도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탑승역, 하차역, 탑승 칸, 대략의 시각을 적어 두면 신고 내용이 구체해집니다. 하차 뒤 신고 문서 · 하차 뒤 신고부터 처분 통지까지
목격자
현장을 본 다른 승객입니다. 목격자의 연락처와 본 위치를 그 자리에서 받아 두면 이후 진술 확인에 쓰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 문서
촬영이 겹친 경우
추행과 함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있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제14조)가 따로 검토됩니다. 두 죄의 법정형과 절차가 다르므로 신고할 때 촬영 정황도 함께 말합니다. 촬영 동반 문서
고소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없었던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건 송치
지하철성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10-02 시행). 고소인이 다툴 기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뒤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약식명령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다투고 싶다면 고지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처분 유형 문서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집니다. 벌금형과 함께 나온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수강명령 문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가므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그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공소시효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신원 공개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직업⁠·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 노선이나 직장처럼 사람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도 글에 담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21조⁠·제24조⁠·제26조의2⁠·제27조⁠·제4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11조⁠·제212조⁠·제213조⁠·제213조의2⁠·제223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9조⁠·제258조⁠·제453조,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제47조, 형법 제69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