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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지하철성추행 용어 사전
지하철성추행 용어 사전 —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법정형, 혼잡과 고의, 현행범인을 비롯해 체포부터 처분까지 듣는 24개 낱말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등 조문에 맞춰 풀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이라는 말로 찾는 사건의 조문 검토는 이 죄에서 출발합니다.
- 대중교통수단
- 제11조가 첫머리에 적어 둔 장소 유형입니다. 달리는 열차 안뿐 아니라 붐비는 승강장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칸 번호와 역 이름으로 남겨 둡니다. 공중밀집장소 범위 문서
- 법정형
- 제11조가 정한 형의 위쪽 끝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들어 있으므로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잡과 고의
- 사람이 몰려 몸이 닿은 것과 일부러 만진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손의 위치가 바뀐 시점, 열차의 흔들림, 주변 승객의 밀도가 진술에서 하나하나 확인되는 이유입니다. 혼잡과 추행 문서
- 현행범인
-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막 실행한 직후의 사람입니다. 열차 안에서 바로 붙잡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준현행범인
- 범인으로 불리며 쫓기고 있거나,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는 사람처럼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하차한 승강장에서 붙잡힌 상황이 이 조항으로 따져지기도 합니다.
- 사인의 체포
- 현행범인은 경찰이 아닌 누구라도 영장 없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나 역 직원이 붙잡았다면 즉시 경찰에게 넘겨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 문서
- 인도
- 경찰이 아닌 사람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경찰은 넘겨받을 때 체포한 사람의 이름, 주거, 체포 사유를 묻고 필요하면 경찰관서까지 같이 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8시간 기한
- 붙잡힌 시각부터 이틀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체포된 사람은 바로 풀려납니다. 영장 체포 규정이지만 열차 안 현행범 체포에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체포부터 시간표
- 여객열차 금지행위
-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5호가 여객열차 안에서 금하는 행위 목록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넣어 둔 것을 말합니다. 형벌 조문과 따로, 열차를 운영하는 쪽의 규율도 같은 행위에 걸립니다.
- 승무원의 조치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은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필요하면 제지하고 그 행위를 녹음·녹화·촬영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 남긴 기록이 있는지 신고할 때 물어볼 근거입니다.
- 영상기록장치
- 철도운영자등이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객차와 승강장 같은 역 구내에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음성기록도 영상기록에 포함됩니다.
- 영상 제공 사유
- 운영 기관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을 쓰거나 넘기지 못합니다. 개인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 보관 기간
- 영상기록을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는 국토교통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칸 번호와 시각을 알려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 하차 뒤 신고
- 열차 안에서 바로 알리지 못했더라도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탑승역, 하차역, 탑승 칸, 대략의 시각을 적어 두면 신고 내용이 구체해집니다. 하차 뒤 신고 문서 · 하차 뒤 신고부터 처분 통지까지
- 목격자
- 현장을 본 다른 승객입니다. 목격자의 연락처와 본 위치를 그 자리에서 받아 두면 이후 진술 확인에 쓰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 문서
- 촬영이 겹친 경우
- 추행과 함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있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제14조)가 따로 검토됩니다. 두 죄의 법정형과 절차가 다르므로 신고할 때 촬영 정황도 함께 말합니다. 촬영 동반 문서
- 고소
-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체포가 없었던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 사건 송치
- 지하철성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2026-10-02 시행). 고소인이 다툴 기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 뒤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 약식명령
-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다투고 싶다면 고지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합니다. 처분 유형 문서
- 수강명령·이수명령
-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정해집니다. 벌금형과 함께 나온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수강명령 문서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가므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원은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그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 공소시효
-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셉니다.
- 신원 공개 금지
- 누구든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직업·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 노선이나 직장처럼 사람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도 글에 담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21조·제24조·제26조의2·제27조·제4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11조·제212조·제213조·제213조의2·제223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9조·제258조·제453조,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제47조, 형법 제69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