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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S지하철성추행 업무 안내
지하철성추행 자료 문의: 시각·칸 위치·이동을 구분하기 · 시각과 장소를 확인 정도에 따라 표시합니다 · 영상의 존재와 제공 가능 여부를 따로 묻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관련 대륜 공식 분야
지하철성추행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지하철성추행 자료
지하철성추행 상황별 질문
지하철성추행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가 열차 객실을 넘어…
자세히 보기 →처분 결과의 종류지하철성추행 수사가 끝난 뒤 경찰의 전부 송치,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약식명령…
자세히 보기 →현행범 체포 이후지하철성추행 현장에서 승객이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 경찰 인도, 체포 때…
자세히 보기 →촬영이 겹친 경우지하철성추행과 함께 휴대전화 촬영이 있었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와 제14조가…
자세히 보기 →수강·이수명령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을 때 함께 붙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의 근거와…
자세히 보기 →하차 뒤 늦은 신고지하철성추행 피해를 열차 안에서 말하지 못하고 내렸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지, 고소하는…
자세히 보기 →혼잡 속 접촉과 고의지하철성추행에서 혼잡한 열차 안 접촉이 추행으로 판단될 때 살펴지는 사정, 붐볐다는…
자세히 보기 →목격했을 때 할 일지하철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승객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쟁점별로 보는 지하철성추행
밀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어도 걸리는 조문
출퇴근 열차처럼 사람이 빼곡한 곳에서의 추행은 힘을 쓰거나 겁을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고, 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조문에 폭행·협박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객실이 얼마나 붐볐는지와 두 사람이 어떤 자세로 서 있었는지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묻습니다.
붙잡거나 겁을 주었다면 다른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추행에 폭행이나 협박이 함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검토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의 위쪽 끝이 세 배 넘게 높아지므로 체포·구속의 판단과 시효의 길이도 함께 움직입니다. 몸을 붙잡히거나 위협하는 말을 들은 순간이 있었다면 그 장면을 따로 적어 둡니다.
피해자가 초등학생 또래라면
열세 살이 되지 않은 아이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징역 5년 이상이고(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속임수나 윗사람의 힘을 써서 추행한 경우도 같은 무게로 다룹니다(같은 조 제5항). 등하굣길 열차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아이의 생년월일부터 확인해 어느 조문이 앞에 서는지 가립니다.
피해자가 중고등학생 또래라면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힘이나 위협을 쓴 추행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인 피해자 사건과 달리 벌금에도 아래쪽 한계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교복 차림이었다는 기억보다 실제 생년월일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시효는 어느 조문이냐에 따라 5년 또는 10년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형의 상한이 3년이어서 공소시효가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강제추행은 상한이 10년이어서 시효가 10년입니다(같은 항 제3호). 셈은 추행이 끝난 때에 시작하므로(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찍힌 시각 기록을 지우지 않고 둡니다.
벌금으로 끝나도 남는 등록
등록 의무에서 빠지는 벌금형 사건은 화장실 같은 장소 침입과 음란 메시지 전송 두 가지뿐이어서, 열차 안 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벌금형으로 등록되면 그 기간은 처음 등록한 날부터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인터넷 공개와 지역 고지의 대상 범위
공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가 들어 있어, 피해자가 어른인 열차 안 추행 사건도 포함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만 법원이 신상을 드러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선고 대상에서 빠지고, 지역 고지도 같은 구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아이들 곁 일자리의 제한
피해자가 성인이었더라도 형을 선고할 때 학교·학원·체육시설처럼 아이들이 드나드는 곳의 취업을 막는 명령이 함께 실립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기간은 길어야 10년이고(같은 조 제2항), 다시 저지를 위험이 아주 낮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터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재직 서류를 미리 챙겨 둡니다.
단계마다 갈리는 판단
열차 문이 열린 순간부터 판결이 굳은 뒤까지, 어느 갈림길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짧게 줄였습니다.
| 단계 | 그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 근거 |
|---|---|---|
| 열차 안·내린 직후 | 공중밀집장소 추행인지, 힘을 쓴 강제추행인지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
| 신고 | 피해자 나이에 따라 앞에 서는 특례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
| 경찰 수사 | 휴대전화 촬영이 겹쳤는지, 시도에 그쳤는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 |
| 기소 여부 | 죄명에 따른 5년 또는 10년의 시효 |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
| 약식명령·선고 |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에 주어진 7일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358조 |
| 확정 뒤 | 벌금형도 포함되는 등록, 공개·고지, 취업 제한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제5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