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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지하철성추행 사건 절차
지하철성추행 사건 절차 — 열차 안 현장, 현행범 체포와 인도, 하차 뒤 신고와 영상 확보 요청, 경찰 수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재판과 부수처분까지 여섯 단계로 짚었습니다.
- 01열차 안 현장
피해를 느끼면 먼저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주변 승객이나 승무원, 역무원에게 알립니다. 승무원과 역무원은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제지하고 그 행위를 녹화하거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노선, 열차 진행 방향, 칸 번호, 시각을 휴대전화 메모에 남겨요.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습니다. 기록은 열차가 다음 역에 닿기 전, 기억이 생생할 때 남깁니다.
- 준비
- 칸 번호(출입문 위 표시), 시각, 상대방의 옷차림, 목격한 승객의 연락처.
- 02현행범 체포와 인도
열차 안이나 승강장에서 바로 붙잡힌 경우 체포한 사람이 경찰이 아니면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넘깁니다. 경찰은 넘겨받으면서 체포한 사람의 이름과 주거, 체포 사유를 묻고 경찰관서까지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쪽은 체포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 기한
- 체포 시각부터 48시간이 구속영장 청구의 한도이고, 그 안에 청구가 없으면 석방됩니다.
- 준비
- 체포한 사람의 연락처, 현장에서 남긴 메모, 피해자라면 진술할 내용의 요지.
- 03하차 뒤 신고와 영상 확보 요청
현장에서 체포가 없었다면 내린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합니다. 운영 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영상기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고할 때 칸 번호와 시각을 정확히 알려 수사기관이 요청할 범위를 좁힙니다. 영상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신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아요.
- 기한
-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영상 보관 기간은 그보다 훨씬 짧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합니다.
- 준비
- 1단계 메모,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목격자 연락처.
- 04경찰 수사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신문을 하고,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손의 위치와 혼잡 정도를 확인합니다. 피의자 쪽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한
- 출석요구서에 적힌 일시. 조서는 서명 전에 읽고 고칠 부분을 말합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 승하차 기록, 당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05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는지와 상관없이 송치 기록과 함께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검사는 공소 제기(약식명령 청구 포함)와 불기소 가운데 처분을 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면 처분일부터 7일 안에 고소인 쪽에 서면 통지가 갑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어요.
- 기한
- 항고는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냅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준비
- 불기소 통지가 든 봉투, 항고 이유를 정리한 메모, 이사했다면 새 주소를 알린 기록.
- 06재판과 부수처분
약식명령이 고지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붙고,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 기한
-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부, 수강명령은 벌금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
- 준비
- 약식명령서와 송달 봉투, 신상정보 제출 안내문, 수강명령 집행 안내문.
법령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21조·제24조·제26조의2·제27조·제4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211조·제212조·제213조·제213조의2·제223조·제243조의2·제244조의3·제249조·제258조·제453조,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제47조, 형법 제69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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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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