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사건 가운데에는 신체 접촉과 함께 휴대전화로 몸을 찍은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촉과 촬영은 서로 다른 행위여서 적용되는 조문도 각각 검토됩니다. 이 문서는 열차 안에서 추행과 촬영이 겹쳤을 때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이 각각 무엇을 알아 두면 좋은지 정리합니다.
두 행위, 두 조문
신체 접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촬영은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검토됩니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이 제11조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열차 안 신체 접촉(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그 촬영물의 반포 등 |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그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지하철성추행 사건이라도 촬영 정황이 더해지면 수사의 초점과 확인할 자료가 넓어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좋습니다.
촬영 조문에서 살펴지는 요소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쓰인 기기에 촬영 기능이 있는지, 찍힌 대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찍힌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이때 신체 부위만이 아니라 촬영 각도와 거리,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찍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촬영을 시도했지만 끝내 찍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역시 저장이나 유포 없이 촬영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방식의 촬영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있다면 제14조 제5항도 살펴야 합니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그날 열차 안의 장면뿐 아니라 같은 기기에 비슷한 촬영물이 더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낸 그런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제14조 제4항으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추행과 촬영이 함께 인정되면 형법의 경합 규정에 따라 처벌 범위가 정해집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형법 제40조),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질렀다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제38조 제1항 제2호). 접촉과 촬영이 한 동작이었는지, 시간과 동작이 나뉘는지에 따라 어느 규정이 적용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을 알게 되었다면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장 큰 걱정은 영상이 퍼지는 것입니다. 신고할 때 접촉 피해와 함께 촬영으로 의심되는 장면, 예컨대 휴대전화를 든 손의 위치나 화면이 향한 방향, 셔터 소리를 들었는지를 나눠 말해 두면 수사기관이 촬영물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를 직접 빼앗아 확인하려는 행동은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경찰에게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온라인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면 게시된 주소와 게시물 제목, 찾을 때 쓴 검색어를 기록해 두세요.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기록이 지원기관의 삭제와 모니터링에 필요하고,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증거 수집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알아 둘 것
촬영이 문제 되면 휴대전화가 핵심 자료가 되고, 그 확보 절차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진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살피는 사유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제14조 제2항의 반포 등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경우의 흐름은 현행범 체포 이후 절차를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찍은 사진을 그 자리에서 지웠다면 촬영 조문은 적용되지 않나요?
A. 제14조 제1항은 촬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적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삭제한 시점과 경위는 이후 판단에서 따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Q. 촬영은 확인되지 않고 접촉만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경우에는 제11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촬영 여부는 기기와 정황으로 확인하는 사실이므로, 피해자는 직접 본 것과 소리로만 짐작한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지하철성추행에 촬영이 겹치면 제11조와 제14조가 함께 검토되고, 처벌 범위는 경합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더 넓은 질문은 지하철성추행 안내 첫 화면의 목록을 따라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15조, 형법 제38조·제40조, 형사소송법 제7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법촬영 및 유포·재유포」(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