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열차에서 옆 사람의 이상한 손놀림을 보았거나, 누군가 굳은 표정으로 몸을 피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피해자 혼자 소리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주변 승객의 작은 행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잘못 고르면 피해자를 더 곤란하게 하거나 목격자 자신이 다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피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의 안전과 뜻
목격한 사람이 가장 먼저 살필 것은 피해자의 안전입니다. 피해자 쪽으로 자리를 옮겨 사이에 서 주거나, 조용히 괜찮은지 묻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상황을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지, 오히려 원치 않는 시선을 모을지는 피해자의 반응을 보며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격자도 신고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묻고 그 뜻을 존중하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열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신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성추행을 보거나 당했을 때 112로 문자를 보내되 열차 칸 번호와 이동 방향, 통과 중인 역을 함께 적으면 가까운 지하철경찰대나 인근 경찰서가 출동한다고 안내합니다(생활법령정보 안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도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목격자의 신고는 법이 예정한 행동입니다. 문자를 보낸 뒤에는 상대의 옷차림과 대략의 키, 내린 역처럼 나중에 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붙잡아도 되나요: 현행범 체포의 범위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하지만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물건을 지녔는지 알 수 없고,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 피해자와 다른 승객이 다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치보다는 역무원과 경찰에게 알리고, 상대의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을 전하는 것도 충분한 도움입니다.
이미 붙잡았다면 즉시 경찰에게 넘겨야 하고(제213조 제1항), 경찰은 붙잡은 사람에게 이름과 주거, 체포 경위를 확인하며 경찰관서 동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넘겨진 뒤의 절차는 현행범 체포 이후를 정리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목격자로 진술하게 되면
경찰은 목격자처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면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제221조 제1항). 목격자가 연락처를 남겼다면 이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나눠 말하면 정확해집니다.
- 직접 본 것 — 손의 위치와 움직임, 피해자의 반응, 시각과 칸
- 들은 것 — 피해자나 상대가 한 말
- 짐작한 것 — "그렇게 보였다"는 판단과 그 이유
목격한 자리에서 무엇이 시야를 가렸는지, 두 사람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도 함께 말하면 진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 뒤에 빠뜨린 장면이 생각나거나 틀리게 말한 대목을 발견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보충할 방법을 물어보세요.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 어느 한쪽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해자를 찍거나 올리지 않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에 현장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쇄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제50조 제2항). 혐의를 받는 사람의 얼굴을 올려 찾아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과 다를 경우 명예 문제 같은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남겨 둘 기록이 필요하다면 얼굴 대신 시각, 칸 번호, 역 이름을 적어 두는 쪽이 안전하고, 이미 찍은 것이 있다면 공개하지 말고 경찰에만 건네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하면 꼭 가야 하나요?
A. 참고인은 피의자와 지위가 다르므로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제221조의2).
Q.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것 같으면 목격자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뜻을 먼저 묻고, 신고하더라도 목격한 사실만 정확히 전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세요.
정리
지하철성추행을 목격했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뜻을 먼저 살피고, 112 문자 신고와 정확한 진술로 돕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리한 대치와 온라인 공개는 피하세요. 다른 질문은 지하철성추행 안내 첫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2조·제213조·제221조 제1항·제221조의2·제234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11조·제24조 제2항·제50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매치기, 성범죄 대처하기」(2026-09-15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