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하철성추행 사건 시간표, 체포 48시간부터 공소시효 5년까지

작성 2026-10-26 ·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사건에는 길이가 전혀 다른 기한들이 섞여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직후에는 시간 단위로,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는 날 단위로, 이수명령과 공소시효는 달과 해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 글은 이런 기한을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서로 늘어놓고, 각각 언제부터 세는지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합니다.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 모두 자기 서류의 날짜를 옆에 적어 가며 읽으면 사건 전체의 시간표가 됩니다.

세는 법부터: 시간은 그 순간부터, 날은 다음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시간으로 정한 기간은 그 즉시부터 세고, 날⁠·달⁠·해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넣지 않고 센다고 정합니다. 기간의 끝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 하루는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여서, 첫날을 시간과 상관없이 하루로 치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7일'이라도 어떤 기한인지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시간 단위: 체포 뒤 48시간

기한기산점내용조문
48시간체포한 때구속하려면 이 안에 구속영장 청구, 아니면 즉시 석방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
48시간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 결정제214조의2 제4항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보낼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뒤 48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제214조의2 제13항).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면 붙잡힌 시각, 경찰에 넘겨진 시각, 석방된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적어 두면 이 시간표를 나중에 다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체포 뒤 절차의 흐름은 현행범 체포 이후를 정리한 문서에 있습니다.

날 단위: 7일과 10일

기한기산점내용해당하는 사람조문
10일경찰이 구속한 때이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피의자제202조
7일검사가 처분한 날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서면 통지고소인제258조 제1항
7일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정식재판 청구피고인⁠·⁠검사제453조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되므로(제452조), 실제로 서류를 받은 날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제457조), 그날이 뒤에 나오는 이수명령 6개월의 출발점이 됩니다.

달 단위: 3개월과 6개월

기한기산점내용조문
3개월고소⁠·⁠고발을 수리한 날경찰이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한형사소송법 제238조
1개월(연장 가능)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경찰이 요구받은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결과 통보제197조의2
6개월벌금형⁠·약식명령이 확정된 날함께 붙은 수강⁠·⁠이수명령 집행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집행유예기간집행유예 판결 확정그 기간 안에 수강⁠·⁠이수명령 집행같은 항

고소인 쪽의 불복 기한은 검사의 처분 뒤에 생깁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같은 성폭력범죄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게 되어(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이 지킬 불복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는 30일의 항고 기간이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이수명령의 종류와 집행 방법은 수강⁠·이수명령을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해 단위: 공소시효는 어떻게 5년이 되나

제11조는 징역(3년 이하)과 벌금(3천만 원 이하)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0조), 기준은 '장기 3년의 징역'이 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제249조 제1항 제5호), 지하철성추행이 제11조로만 문제 되는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입니다(제252조 제1항).

촬영이 함께 있어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해 그 부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제4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한다는 특례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첫날은 빼고 세고, 끝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다음 평일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하루라도 앞당겨 청구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공소시효 5년은 신고한 날부터 세나요?

A. 아닙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사건 당일이 출발점이므로, 오래 망설였다면 사건 날짜부터 확인해 두세요.

정리: 내 사건의 시간표 만들기

  1. 사건 날짜와 대략의 시각을 맨 위에 적습니다(공소시효의 출발점).
  2. 체포가 있었다면 붙잡힌 시각과 풀려난 시각을 적습니다.
  3. 고소한 날, 통지서를 받은 날을 받은 순서대로 적습니다.
  4.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있었다면 서류를 받은 날과 확정일을 적고, 6개월 뒤 날짜를 계산해 둡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기한은 시간⁠·날⁠·달⁠·해 단위로 나뉘고, 단위마다 세는 법이 다릅니다. 서류를 받은 날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시간표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계별 질문은 지하철성추행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66조⁠·제197조의2⁠·제200조의2 제5항⁠·제202조⁠·제213조의2⁠·제214조의2 제4항⁠·제13항⁠·제238조⁠·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250조⁠·제252조 제1항⁠·제258조 제1항⁠·제452조⁠·제453조⁠·제457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제14조 제1항⁠·⁠제16조 제5항⁠·⁠제21조 제1항⁠·제26조의2,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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