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처분

지하철성추행 - 유죄가 되면 수강명령도 함께 나오나요?

작성 2026-10-26 · 지하철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벌만 생각하다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이수명령' '수강명령'이라는 말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해 두었고,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 추행도 이 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두 명령의 근거와 차이, 집행 시기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함께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붙이지 않는 것이 예외인 구조이며, 시간은 500시간 범위 안에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열거하지 않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했던 약식명령 사건에도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벌금 액수와 함께 명령 종류와 시간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명령과 집행 시기

제16조 제3항과 제5항을 결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붙을 수 있는 명령집행 시기
징역형의 집행유예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집행유예기간 안
벌금형 선고⁠·⁠약식명령이수명령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징역형의 실형이수명령형기 안
선고유예제2항의 대상에서 빠짐대신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제1항)

명령의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7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함께 붙일 수도 있습니다(제4항).

누가 집행하나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함께 붙은 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함께 붙은 명령은 교정시설 등의 장이 집행합니다. 실형과 함께 붙은 이수명령을 다 마치기 전에 석방되거나 가석방되면 남은 부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어서 집행합니다(제6항).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제9항).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의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조의 명령을 겹쳐 붙이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3항⁠·⁠제5항 단서).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에 붙은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과 확정일을 함께 적어 두면 6개월의 끝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달 3일에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첫날을 빼고 세어 10일이 청구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이 날짜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집행 기관에서 안내가 오면 일정과 장소를 바로 확인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면 그 사정을 미루지 말고 안내한 기관과 먼저 상의하세요.

따르지 않으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 지시에 따르지 않아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 벌금형과 함께 붙은 명령이었다면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실형과 함께 붙은 명령이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명령의 이행은 형벌과 별개의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처분 전체의 갈래는 처분 결과의 종류를 정리한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을 다 내면 이수명령도 함께 끝나나요?

A. 벌금 납부와 이수명령 이행은 별개입니다. 벌금을 냈더라도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따로 마쳐야 합니다.

Q. 명령 시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A. 500시간 범위 안에서 법원이 정한 시간과 명령의 종류가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힙니다. 서류를 받으면 형의 종류와 금액만 보지 말고 명령에 관한 부분을 따로 표시해 두세요.

Q.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이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이 제16조 제2항에 따라 명령의 부과 여부와 시간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정리

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이고, 결과에 따라 집행 시기가 다릅니다. 처분과 기한을 한눈에 보려면 지하철성추행 안내 첫 화면으로 돌아가 다른 질문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1조⁠·제16조 제1항~제7항⁠·제9항⁠·제50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66조⁠·제453조⁠·제4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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