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열차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다른 승객과 몸이 닿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붐벼서 닿았을 뿐"이라는 설명과 "분명히 이상한 접촉이었다"는 진술이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혼잡 속 접촉이 추행으로 판단될 때 어떤 사정이 살펴지는지, 붐볐다는 사정이 어디까지 의미를 갖는지를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사람 양쪽에서 정리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두려움은 그 자체로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고 신고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혼잡은 판단의 배경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처음부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추행을 대상으로 만든 조문입니다. 이 조문은 애초에 붐비는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사람이 많았다는 사정 하나로 추행이 아니라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구체적인 접촉의 모습과 앞뒤 정황을 함께 보고 이뤄집니다. 장소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도 행위 당시 실제로 얼마나 붐볐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 내용은 공중밀집장소의 범위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구별할 때 살펴지는 사정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이 모여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살펴지는 사정 | 확인하는 내용 |
|---|---|
| 접촉 부위 | 몸이 밀리며 닿기 쉬운 부위인지, 그렇지 않은 부위인지 |
| 접촉 방식 | 손바닥·손가락의 방향, 쥐거나 쓰다듬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
| 시간과 반복 | 한순간이었는지, 일정 시간 이어졌거나 되풀이됐는지 |
| 열차의 움직임 | 출발·정차·흔들림의 순간과 접촉이 겹치는지 |
| 공간의 여유 | 몸을 뗄 여지가 있었는데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
| 앞뒤 행동 |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따라왔는지, 촬영 같은 다른 행동이 있었는지 |
| 다른 자료 | 목격자 진술, 영상, 같은 시간대 다른 승객의 신고 |
접촉 직후의 움직임도 사실관계가 됩니다
접촉 그 자체만큼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피해자가 몸을 돌리거나 자리를 옮겼을 때 상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피해자가 항의했을 때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대가 다음 역에서 급히 내렸는지 아니면 그대로 타고 갔는지 같은 장면은 양쪽 진술을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접촉이 있었던 정거장 구간과 그 뒤 몇 정거장 동안의 일을 나눠 떠올려 보면 기억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이런 장면은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뒤섞이기 쉽습니다. 피해자든 혐의를 받는 사람이든, 정거장 이름을 기준으로 '어느 역과 어느 역 사이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적어 두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어디인지도 분명해집니다.
피해자 쪽: 의도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고의였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상대의 속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을 가리는 일은 수사 절차가 맡습니다. 피해자는 느낀 그대로,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닿았는지, 자리를 옮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나는 만큼 구체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아마" "그런 것 같다"처럼 짐작이 섞인 부분은 짐작이라고 밝혀 두는 편이 오히려 진술의 신뢰를 지켜 줍니다. 열차에서 내린 뒤 알리는 방법은 하차 뒤 신고를 다룬 문서에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다면: '붐볐다'를 사실로 풀어 설명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에서 "붐벼서 그랬다"는 한마디는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말을 사실로 풀어내는 일입니다. 그때 어디에 서 있었는지, 두 손은 각각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손잡이, 가방, 휴대전화), 열차가 흔들린 순간이 언제였는지, 몸을 뗄 공간이 있었는지를 기억과 추측을 나눠 정리합니다. 이것은 처벌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전하는 과정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함께 탔던 사람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도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권리를 쓰는 것과 사실을 정리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닿은 것과 여러 번 닿은 것은 다르게 보나요?
A. 반복 여부는 살펴지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이었더라도 부위와 방식에 따라 문제 될 수 있고, 여러 번이었더라도 열차의 움직임 같은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Q. 옷 위로 닿은 경우도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A. 옷 위였는지 맨살이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시간 같은 위의 사정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리
지하철성추행에서 혼잡은 판단의 배경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짐작과 사실을 나눠 말하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붐볐다'를 구체적인 사실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나머지 질문은 지하철성추행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판례 본문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