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는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입니다. 이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따로 처벌합니다. 열차 객실은 첫 번째 항목에 바로 들어가지만, 승강장이나 환승 통로, 역 출입구 계단처럼 열차 밖이면서 역에 속한 공간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문서는 조문의 문언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장소 요건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조문이 장소를 정하는 방식
제11조는 장소를 세 갈래로 적었습니다. 첫째는 대중교통수단, 둘째는 공연·집회 장소, 셋째는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입니다. 앞의 둘은 대표적인 예이고, 셋째 항목이 그 예들과 성격이 비슷한 장소를 넓게 받아들이는 구조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조문이 '어디서'와 '무엇을'을 함께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장소 요건을 채운다고 사건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추행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요건은 각각 판단되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열차 객실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봅니다
지하철 전동차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므로, 객실 안에서 일어난 일은 첫 번째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출근 시간처럼 붐비는 칸이든, 늦은 밤 비교적 한산한 칸이든 열차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이 조문의 예로 들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밀집한'이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
대법원은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에서, 지금의 제11조에 해당하는 옛 법률 조항(당시 제13조)을 해석하며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라고 적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빽빽이 들어차 서로 몸이 닿는 곳만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늘 제공되고 열려 있는 곳 일반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 된 곳은 찜질방 수면실이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 당사자 사이의 친분 관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위 당시 실제로 얼마나 붐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승강장·환승 통로·역사는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기준을 역 구내에 대어 보면, 승강장이나 환승 통로, 개찰구 주변, 역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는 많은 사람이 늘 오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점에서 셋째 항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역 안이라도 공간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집니다.
- 그 공간이 일반 승객에게 늘 열려 있는지, 출입이 제한된 곳인지
- 사건 시각에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의 흐름
-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처음 본 사이였는지
- 접촉이 일어난 위치와 앞뒤 동선
지하철성추행 사건 가운데 장소 요건이 다투어진다면, '역에서'라고 뭉뚱그리기보다 몇 번 출구 계단인지, 어느 방면 승강장의 몇 번째 출입문 앞인지처럼 위치를 좁혀 적어 두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같은 지하철이라도 다른 조문이 검토되는 경우
장소가 지하철이어도 행위의 모습에 따라 제11조가 아닌 조문이 함께 또는 대신 검토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좁게 보던 종전 기준을 바꾸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차 안에서 몸을 붙잡거나 위협하는 말이 함께 있었다면 어느 조문으로 다뤄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신체를 찍은 정황이 함께 있다면 촬영이 겹친 경우를 다룬 문서를, 혼잡 속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면 혼잡과 고의를 다룬 문서를 이어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안에서 일어난 일도 같은 조문으로 보나요?
A. 버스도 대중교통수단이므로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선 번호와 탑승 시각, 앉거나 서 있던 위치를 지하철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Q. 역과 이어진 지하상가나 연결 통로에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나요?
A. 역과 붙어 있어도 운영 주체와 이용 방식이 다른 시설일 수 있으므로, 그 공간이 공중의 이용에 늘 열려 있는 곳인지를 따로 봅니다. 장소 요건과 별개로 행위의 모습에 따라 다른 조문이 검토될 수도 있으니, 위치를 상호나 출구 번호처럼 확인 가능한 표지로 적어 두세요.
Q. 승객이 거의 없던 심야 열차였다면 장소 요건이 빠지나요?
A. 위 대법원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그 시각에 실제로 붐비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따져 봅니다.
정리
지하철성추행에서 장소 요건은 "그때 얼마나 붐볐는가"보다 "공중에게 늘 열려 있는 곳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차 객실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역 구내는 구체적 사정을 보아 판단합니다. 다른 질문은 지하철성추행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매치기, 성범죄 대처하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