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뒤에는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부터 궁금해집니다. 결과는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경찰 단계, 공소청 검사 단계, 필요하면 법원 단계를 차례로 거치며 갈래가 나뉩니다. 이 문서는 단계마다 나올 수 있는 처분의 종류와 그 의미를 정리합니다. 어느 사건이 어느 결과로 갈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고 갈래만 설명합니다.
첫 단계: 경찰의 송치
2026년 10월 이후의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를 경찰(사법경찰관)이, 기소 여부 판단을 공소청 검사가 나눠 맡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죄로 성폭력범죄에 속하므로,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혐의 판단과 관계없이 모두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따라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빠짐없이 공소청 검사의 판단을 거칩니다. 부칙상 시행일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건도 포함되며, 제도가 막 바뀐 만큼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담당 부서의 안내를 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을 사건 종결로 받아들이지 말고, 검사의 처분 통지가 올 때까지 연락을 챙겨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세 갈래 판단
송치된 사건을 받은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다음 가운데 하나로 처리합니다.
| 처분 | 의미 | 조문 |
|---|---|---|
| 불기소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혐의는 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흔히 기소유예라고 부름)가 있음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약식명령 청구 |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 | 제448조·제449조 |
| 공소 제기 | 정식 재판으로 사건을 넘김 | 제246조·제254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검사가 참작하는 사항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같습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검사는 고소가 있는 사건에서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 피의자에게도 즉시 알려야 합니다(제258조).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을 셉니다
제11조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들어 있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을 정하는 절차이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맞지 않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공판을 열어 심리합니다(제450조).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나 피고인이 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이때 피고인이 스스로 불복해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고를 수 없지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는 더 무겁게 정해질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는 왜 그렇게 정했는지를 판결서에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제457조의2). 청구 여부는 약식명령에 적힌 사실이 기록과 맞는지,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나올 수 있는 결과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유무죄와 형을 정합니다. 유죄라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고, 형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집행유예(제62조)나 선고유예(제59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의 세부는 이 사이트가 다루는 범위가 아니어서 결과의 종류만 적어 둡니다.
어느 갈래든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함께 붙는 것이 원칙이며, 그 내용은 수강·이수명령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별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처분을 기다리는 시간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길게 느껴집니다. 양쪽 모두 우편과 문자로 오는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맞춰 두고, 서류를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고, 정식재판 청구처럼 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이 짧게 정해진 절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날 수 있어, 송치 뒤에도 결론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는 길이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와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고(제245조의13), 검사가 필요성을 검토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Q. 경찰 조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은 피의자는 더 할 일이 없나요?
A. 지하철에서 일어난 추행은 성폭력범죄여서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나 처분 통지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를 보관하고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 부서에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처분은 경찰의 송치를 거친 뒤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단으로 차례로 갈립니다. 갈래마다 통지와 불복 기한이 따로 있으니 받은 서류의 날짜부터 챙기세요. 전체 질문은 지하철성추행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45조의5·제245조의13·제246조·제247조·제254조·제258조·제448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의2, 형법 제51조·제59조·제62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제16조·제26조의2·부칙(법률 제21997호,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제57조(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 2026-10-20 확인